[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해당 기업들이 원할 경우 우선 경기 시화지역 산단공 지식산업센터를 대체생산지로 지정키로 했다. 또 대체생산지는 1년간 무상 제공하고, 1년 이상 이용시에는 임대료를 50% 감액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1㎥당 임대료는 1만2000원이다. 이 곳에는 32개 호실이 임대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하고, 국내 대체생산 시설을 요청하면 유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대체생산시설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유휴 공간이 활용된다.
정부는 12∼13일 이틀 동안 진행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123개 기업 일대일 면담결과, ▷국내공장 소유 기업 65개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 48개 ▷국내공장 없이 개성공단 및 해외 공장이 있는 기업 10개 등으로 유형별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장 소유 기업은 대체 인력 투입이 가장 절실한 상황인 반면,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던 기업은 대체 인력 투입보다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먼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들이 공공부문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입주기업 물품을 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을 통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대1 접촉채널을 상시로 가동해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며 “입주기업들은 기업전담지원팀과의 적극적인 소통만이 애로사항 해결에 효과적이란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2차 방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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