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홍성) 기자] 금품을 훔친 후 긴장을 풀려고 본 용변 때문에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6일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께 홍성군 한 교복 판매점 유리창을 돌로 깨고서 안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700여만원을 갖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충남 지역 상점 3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버려진 교복에 소변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결국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몸에 걸치고 나왔던 교복 상의를 버리면서 긴장을 풀려고 소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는 훔친 현금 등을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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