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의 범위가 업종별로 매출액 400억~1500억원까지로 한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000명)ㆍ자본금(11000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했다.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업계의 혼란을 방지키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중기청 변태섭 과장(정책 총괄과)은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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