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울산경찰청은 23일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 불법 문신 시술·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 A(20) 씨를 고용, 18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신 그림을 등을 보여 주며 홍보했다. 김씨 또래 조폭 4명도 A씨로부터용, 잉어, 호랑이, 일본 도깨비 등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새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직ㆍ체류한 A씨도 입건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 행위”라며 “이들이 출장 영업도 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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