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정법은 보험사기를 사기죄(10년 이하)에서 분리해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면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벌금 상한이 5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법안 발의 2년 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희색이 만연하다. 관련 범죄가 감소해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다른 소비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회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국조사정책연구원이 형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사기를 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50% 이상이다. 일반 사기의 경우 징역형이 40% 이상인 점과 대비된다.

한편 보험사기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 강화만으로 보험사기를 없앨 수는 없는데 오히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데 법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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