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14년째 입국금지… 어느덧 마흔 유씨 “법정서 해명하겠다” 명예회복 희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가수 유승준(40) 씨가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4일 오후 3시50분 유씨가 청구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같은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지금까지 1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유씨는 결국 국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유씨는 자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쏟아진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비난들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용서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어 외국인이 된 경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8세가 된 자는 예외로 두고 있어 1976년생인 유씨에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997년 21세에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5년간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지만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 무대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