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직장 근처에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의 차를 얻어탔다.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 A(40)씨가 운전을 맡았다.
A씨가 차를 몰기 시작할 무렵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씨는 이유 없이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이에 깜짝 놀라 뒤돌아본 A씨에게 “내일 명함 보고 찾아와라, 돈 줄테니까 거지XX야”라고 막말을 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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