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대학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육을 한 상습 무등록 운전교습행위자 17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습 등 171건을 적발, 조직적으로 업체를 운영한 업주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수강생 모집을 위해 개설ㆍ운영한 40개 인터넷 불법 홈페이지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의뢰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12주간 서울 내 각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전담팀을 편성해 서울 시내 전역에서 겨울방학기간 벌어지는 운전교육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바 있다. 이는 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되면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서둘러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불법운전 교습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인지 모르거나 싼 비용에 유혹돼 불법 교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곤란해 수강생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임의로 조잡하게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불법운전 교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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