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사진>가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투입되는 제1호 차량이 됐다. 자율주행차 연구ㆍ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이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네시스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으로 선정된 경부고속도로와 자유로 등을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네시스 기반의 제1호 자율주행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네시스는 지난 4일 자율주행차량에 발부되는 허가증ㆍ번호판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ㆍ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됐다. 현대차는 같은 날 제네시스로 실도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가장 먼저 신청했다.
이 제네시스는 허가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현대차 연구소에서 총 1만2000㎞의 시험주행을 했다. 차 안에 달린 임베디드 PC, 마이크로오토박스. GPS장비, 차선ㆍ전후측방 장애물 인식 등의 시스템 시운전을 약 8000㎞했고,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선 약 4000㎞를 시험주행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 차량은 정부가 정해놓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에 필요한 운전운행 요건을 갖춘 걸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판단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ㆍ브레이크를 조작하면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 기능’, ‘전방충돌방지 기능’ 등이다.
이 제네시스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도 달려 있다. 자율주행차량임을 뒤에 오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뒷 유리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라는 표식을 달았다. 차량엔 비상 상황시 운전 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타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ㆍ41㎞)과 국도 5개 구간(319㎞)이다. 국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화성~평택(61㎞), 수원~용인(40㎞), 용인~안성(88㎞), 광주~용인~성남(45㎞), 고양~파주(85㎞ㆍ자유로 포함) 등이다. 작년 10월에 지정된 구간들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ㆍ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관해 신청ㆍ문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걸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전 시험주행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ㆍ학교를 위해 시험운행이 가능한 주행시험로 현황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ㆍ개선 등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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