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김재연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6일 의정부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 50여 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1일 경찰 조사에서 “인사 차원으로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통진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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