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SK텔레콤ㆍSK건설ㆍSK증권ㆍSK이노베이션ㆍSK에너지ㆍSK네트웍스ㆍ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심은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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