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경비실 설치 의무화…교육부 학교안전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아동 학대ㆍ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외부인 출입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신설학교에는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학교장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정보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설치된 경비실 등에서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ㆍ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외부인들이 침입하는 사례나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이 출입할 때는 일일 방문증을 발급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 9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방문증 관리대장과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경비실이 없는 학교는 행정실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를 별도로 정해 방문증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설학교에는 올해부터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전체 1만1745개 학교중 55.6%인 6532개 학교에 경비실이 있다.
학교내 고화질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18만40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58.8%가 100만화소 미만이다.
교육부는 또 교내에 설치한 CCTV 화면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로 송출해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학교는 2014년 2819개교에서 지난해에는 3525개교로 늘어났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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