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서울에 살고 있어 세종시에 열리는 조세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오는 24일과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지역순회 조세심판을 실시한다.
이번 심판에는 6개 심판부 가운데 2개 심판부가 참여하고, 청구인들은 심판관을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24일에는 국세에 대한 심리를, 29일에는 지방세에 대한 심리를 각각 진행한다. 심판 대상은 청구세액 3000만원 이상인 사건이다.
심판부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건의경우에는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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