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성 불법체류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ㆍ공무원자격의사칭) 등으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체류 중인 60대 여성 중국동포 2명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중국 말씨를 쓰는 여성을 발견하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6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빼앗다가 적발돼 다섯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불법체류자 중국동포인 B(66ㆍ여)씨에게 지갑 안에 붙여 둔 경찰 참수리 상징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올해 2월에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동포인 C(64ㆍ여)씨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자 역무원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했다.

특히 C씨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문제가 없는 신분이었지만, 부정 사용으로 인해 강제 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인근 은행에서 60만원을 뽑아서 건넸다.

경찰은 A씨가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A씨를 역삼역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봤을 때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강제 출국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다”며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어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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