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GValley = 김덕호 기자]막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산후풍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후조리를 잘못하다간 자칫 만성통증으로 평생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는 몸을 회복시키는 산후치료로 오로배출 촉진, 근육관절회복, 기혈보충 등을 위한 산후보약을 처방하고 있다.K한의원 안동점 조난영 원장은 “산후보약은 산후 자궁 내에 남아서 산후풍, 각종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되는 산후 어혈,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게 도와주며 늘어진 자궁과 전신 관절의 회복을 도와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게 처방되므로 빨리 복용할수록 출산 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산후보약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경우 또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 모두 출산 직후 빨리 복용할수록 좋다”고 설명했다.또한 많은 산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산 후 산후보약의 복용시기와 모유 수유 중 복용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전문한의사의 진맥과 진찰을 통해 산모의 증상에 맞게 처방 받은 산후보약은 모유수유 중에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되며 오히려 모유가 부족한 경우 유즙분비를 촉진하는 한약재를 처방하면 모유량을 늘릴 수 있어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한편, 산후조리 한약뿐 아니라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는 임신 중 보약이나 유산 후 몸조리 한약도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통합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를 지원하던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한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지원되는 '희망e든카드'가 통합된 것으로 한의원도 지원받을 수 있어 한의학적 치료를 받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임산부의 필수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한의원, 병원 등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 유산에 관련된 진료비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