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종편 및 보도 PP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의 자제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8일 “지상파 방송, 종편 및 보도 PP에 대해서는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방송해달라”고 요청하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상의 재난방송 준칙 등에 따라 선정적인 보도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포털들에게도 이 같은 게시물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청자들의 민원 접수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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