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현직 법무사를 끼고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에게 1억원을 맡기면 배당금 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55)씨와 법무사 박모(6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유인한 김모(67)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1월 퇴직한 뒤 자금을 굴릴 고민을 하던 최모(67)씨에게 접근해 “지인이 2000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주선하고 배당금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속인 뒤 보증금 1억원을 5일 동안 법무사에게 보관시키면 배당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법무사 입회 하에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는 말에 마음을 놓고 돈을 건넸지만 법무사 역시 한통속이었다. 이들은 최씨가 건넨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외국인 카지노에서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졌다. 법무사 박씨 역시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다.
약속했던 5일을 넘어 두 달이 지나도록 배당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최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노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법무사가 끊어준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달리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고수익 금융상품을 제안 받으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대표전화를 이용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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