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감독규정 변경 예고 앞으로 고객이 먼저 신용카드의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안내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한도증액 권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한도증액 가능여부를 안내해달라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한도증액 권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현재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서, 우편서신 대신 문자메세지로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허용된다.
신용카드사나 밴사로 부터 부당한 보상금(속칭 리베이트)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단말기 용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이같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고를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hanir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