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환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안전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한경정화구역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학교급식소 등 2195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불법 광고물 10만3500건을 정비했다.
특히,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3건은 형사입건했으며, 7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74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정차 위반과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전광판 및 게시판, 캠페인, SNS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는 학교주변 유해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www.safepeole.go.kr) 등을 활용해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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