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진 종목들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감소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단행할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 및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본금 감소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이 방식은 감자 후 저가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가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개선 방안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오는 26일 변경 상장되는 코아로직에 최초 적용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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