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안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근로자는 그동안 요양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분을 환수당하는 불편 등을 겪어야 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39억원(4만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에서 산재 후유증을 치료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반환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2000여명의 산재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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