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년간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팀장은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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