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을 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ㆍ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잡수입 등의 징수ㆍ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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