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비자금조성 혐의 일부 포착 항만청 등 부실한 안전점검 정황도 파악 전 · 현직 관료포함 비리규명 수사 착수
청해진 해운과 실제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이 청해진 해운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과의 유착 비리를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 경영진이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허위로 작성하고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실제 주주인 유병언(73) (주)세모 전 회장과 유씨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로 도피한 수천억원의 재산 내역을 밝히는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팀은 또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청해진 해운 여객선의 안전 점검을 받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가 세월호에 대한 인ㆍ허가를 맡고 있는 해경과 운항관리규정을 점검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해수부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특히 청해진 해운이 관행적으로 안전 점검을 허위로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고가 난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세월호 선박 검사를 한 한국선급은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기관이다.
수사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대표와 최대주주 유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감독 소홀에 영향을 미친 전ㆍ현직 관료들을 포함해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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