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동조합이 실시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금융노조 캠코지부는 최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조원의 80.4%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휴직, 휴가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884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7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165표, 무효는 8표였다.
김상형 캠코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노예연봉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했다”고 말했다.
또 캠코 노조는 이날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이 과반 이상 조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전 직원 1대1 면담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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