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의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신고전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 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제품 1개당 210g 용량을 기준으로 약 150만 캔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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