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관련부서와 인증 대행사 2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행사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월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연비 시험서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서 받은 연비 시험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시험서 수치가 일부 다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한국법인이 연비 시험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닌지 등 수치상 차이가 생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올 초부터 시판된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벗어나 자동차를 생산하고, 생산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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