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오씨 등에게 2억10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족을 제외한 오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자녀와 여동생 등 다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오씨가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이로써 국가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오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상 화해는 양측이 양보해 소송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심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닌 민주화보상법의 보상 청구권”이라며 오씨에 대한 국가의 1억1537만원 배상책임도 인정한 바 있다.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강제로 연행됐다.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동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고 형사처벌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2010년 재심에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1호는 위헌·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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