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법 위반 혐의 등이 확인되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납품업체로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마트의 경우 휴지와 세제, 기저귀, 분유 등 일부 생활 필수품을 온ㆍ오프라인 통틀어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홍보 중이다. 이에 대응해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납품업체 대표 A씨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자고 요구받았지만,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 이후 쇼핑몰 측이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A씨 회사를 제외해 판매량이 감소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구두 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대표 B씨도 판매량이 증가하자 해당 업체가 독점 거래와 추가 비용 지불 등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거래상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