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0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통신장비업자 전주엽(5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앞서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통신기기 제조ㆍ판매업체 A사를 전 씨와 함께 운영한 김모(44) 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와 김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가 KT ENS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39차례에 걸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 규모만 총 1289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채권을 증빙하려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다.
작년 11월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그는 국내로 송환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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