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어 인력 확보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맡을 수 있게 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지자체에 이미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심의하는 기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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