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청와대는 모 일간지가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위험 고발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29일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 신문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기사 내용에 나오는 민원인은 국민권익위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민원인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했다”면서 “따라서 청와대 신문고,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 접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일간지는 이날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 출신인 ㄱ씨는 “지난 1월 청와대 민원실 누리집을 찾아 이 업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지만,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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