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병원 총무직원이 환자들의 수술을 대신해온 병원이 경찰이 적발됐다. 이 병원은 독감예방주사액도 불법으로 거래했다. 병원장부터 간호조무사까지 1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7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대전 모병원 원장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혐의다.
원장의 지시로 총 68차례 수술을 집도한 직원 B(47)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병원 살림을 맡아 운영하는 총무과장이다.
B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골절 접합 수술에 상습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직접 뼈에 구멍을 내고 철심을 심는 등 주도적으로 수술했다. 퇴근시간이 되면 A 씨는 수술 도중 퇴근했고 B 씨가 수술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환자들은 마취 때문에 ‘의사 바꿔치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병원에서는 독감백신이 불법 거래되기도 했다. 물리치료실장은 2013~2014년 간호조무사에게 독감예방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을 팔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간호조무사는 독감백신을 가족에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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