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이 4ㆍ13 총선 당시 특정 홍보 업체에 일을 몰아주고 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김수민 의원과 회계 책임자 박선숙 전 사무총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 비용 허위 회계 보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의 관련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4ㆍ13 총선 당시 선대위 홍보위원장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홍보비 20억 원어치를 집행했다.
업체는 홍보 업무 중 일부를 하청 업체에 맡겼고 이 과정에서 하청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하청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다시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에게 건내져 당 선거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당 차원의 조직적 보조금 빼돌리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ㆍ고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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