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2004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35·여)씨를 ‘하느님이 정해 준 배우자’로 여기는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차례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는 등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가족들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 11일 오후 8시 28분께 B씨에게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양단간에 선택해라, 넌 내 아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