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미술단체들이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던 가수 조영남(71)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하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13일 밝혔다.
미술단체는 조 씨가 “조수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서양에서 조수를 써서 미술품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 화가의 개성 등에 중점을 두면서 19세기 인상파 이후로는 조수의 도움 없이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면서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씨가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했다”면서 조 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예훼손 소송 대리인은 박찬종 전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조 씨의 불구속기소도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조 씨의 불구속기소는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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