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의 개인정보(성명ㆍ나이ㆍ주소ㆍ사업장명ㆍ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6월12일까지 3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의 인적사항(성명ㆍ상호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과 임금 등 체불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3년6월1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지난 2012년8월에 도입됐다. 2013년9월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악덕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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