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방이나 치아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이 새로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특화보험으로 따로 가입해야 하는 한방 및 치아 보험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목을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추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방이나 치아 등 그동안 특화 상품으로 따로 출시됐던 보장을 특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약 부분을 업계에 맡길지, 당국에서 정할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과당경쟁과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특약을 7개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방이나 치아도 특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어떤 특약을 표준 약관에 포함시킬지 아직 미정이지만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에 특약을 7가지 정도로 못박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2~3년 가량 시행한 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방의 경우 통계가 불확실하다보니 실손 보장보다는 한도 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치아 역시 손해율이 급등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실손보험은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본형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40% 가량 절감된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 남자의 실손보험료가 1만5000원이라면 내년 4월부터는 기본형은 8500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대신 근골격계치료(도수치료) 특약에 가입하면 4000원 추가, 수액주사 치료 특약에 500원을 추가해야 하는 식이다. 여기에 한방이나 치아가 포함되면 따로 보험료를 추가하면된다.

이번에 실손의료보험을 뜯어 고치려는 것은 과잉진료에 의해 실손의료보험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실손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80% 가량은 100만원 이하 수령자다. 보험금 청구자의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올라간 보험료는 가입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09.4%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4년 125.9%로 상승했다. 지난해 손해율은 129.6%였다.

실손의료보험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 소비자는 원하는 특약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입장에선 획일화된 구조의 실손보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약을 개발ㆍ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실사용자의 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 보험금 지급이 많은 치료를 특약으로 분리, 이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려 할 것”이라며 “사실상 주계약 보험료만 싸질 뿐 이전과 같은 보장을 받으려 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와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표준약관을 오는 1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4월 각 보험사가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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