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3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3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경비원 B(69)씨를 불러 이웃의 유모차를 치우라고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B씨는 “다른 주민 유모차여서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했더니 A씨가 갑자기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이를 말리는 아내를 집으로 끌고가 폭행하다 이웃 주민의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가정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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