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선정적인 오보를 내보낸 KBS 1TV ‘뉴스특보’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KBS 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와 시청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서적, 윤리적 감정에 해를 끼쳤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KBS 뉴스특보’는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구조당국이 시신을 추가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선체 내에서 엉켜져 있는 시신을 확인했다”는 등의 진행자 발언과 ‘구조당국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막을 반복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당일 해양경찰청 공식 브리핑 사실내용과 다른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점 ▶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항 및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을 적용, ‘경고‘를 결정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MBN ’뉴스특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실종자 구조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구조학생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 명의 학생이 사망한 걸 알고 있냐”는 부적절한 질문을 한 JTBC ’뉴스 특보 진도해역 여객선침몰‘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시청자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및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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