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임신테스터기가 판매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인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임신테스트기는 면제품목에서 제외돼 있었다.
총리실은 “소규모 편의점 등을 위해 임신테스트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중점 논의,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며 “행정부담 감소와 더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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