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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