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최소한의 책임감 갖는 시스템 필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없어야합니다. 제일로 부담을 줍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요소로 ‘주휴 수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사장님들은 주휴수당 폐지 요청과 함께 피고용주 대비 불평등한 보호 제도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매장관리 서비스 ‘캐시노트’가 1790명을 대상으로 ‘알바 고용 부담 요소’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을 벌인 결과, 1위가 ‘주휴수당’으로 73.5%가 응답했다. 2위는 ‘최저임금’으로 46.9%, 3위는 퇴직금(42.1%), 4위는 직원관리(33.9%)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A 씨는 “(급여는) 근무한 날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하루 3시간씩 주중에 (알바생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루 3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시간을 늘려 52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면 주휴수당 지급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며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은 또 최근 노동자 권리 신장에 따라 ‘사장님 권리’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누리꾼 B 씨는 “알바 또는 직원들이 갑자기 일이 있다며 결근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거기에 맞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나라에서 약자이니 법을 규정하면서 고용주 영업에 손실을 초래했을 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댓글을 남긴 C 씨도 “직원들도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작정하고 신고하면 고용주는 사실상 방어할 수단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 수준이다.
캐시노트에 따르면 ‘현실적인 적정 최저시급’을 묻는 설문에 68%가 ‘이미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 수준(986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최저시급을 올리더라도 주휴수당 폐지 등 인건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