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 회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바로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에서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의혹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 측 대리인은 “국가기관이 상세한 비위 사실을 조사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라며 “판결까지 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적어도 권한 행사는 정지시키는 게 옳다는 관점에서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 회장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직무정지 중에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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