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내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 가해자가 음주, 약물을 했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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