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 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진모(37)씨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2009년 말 소송을 냈다. 진씨의 어머니는 1975년 이 장관의 결혼 직전에 위자료를 받고 이 장관 측과 합의했지만 이 장관이 장관직에 오른 뒤 다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씨는 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진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진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이 장관은 항소했지만, 2심재판에서도 이 장관은 수차례 유전자 감정을 거부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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