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1차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과 함께 이를 알리는 2차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은평구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주변에서의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을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연장하고,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지역의 단속 유예시간도 ‘정오~오후 1시’에서 ‘오전 11시30분~오후 2시’로 조정한 바 있다.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오는 21일부터 교통지도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민현 기자/ki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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