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화된 소음 보상 대책이 나왔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고 지낼 수 없는 가정에 여름철 전기요금(가구별 매달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전기료 지원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관리자가 각 지자체와 협조로 주민 전출입 사항 등을 확인한 뒤에 이뤄진다.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서울 양천구와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ㆍ구로구ㆍ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인천 계양구(김포공항) ▷부산 강서구ㆍ김해시(김해공항) ▷제주시(제주공항) ▷울산 북구ㆍ중구(울산공항) ▷여수시(여수공항) ▷인천 중구, 옹진군(인천공항)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공항공사와 지자체는 전출입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10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손실보상ㆍ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의 기준도 기존 ‘1종 지역’(소음정도 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 주변 100여곳의 주택이 추가로 소음 보상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는 앞으로 정부가 직접 시행한다. 지금까진 공항공사 등이 담당해왔다. 올해 제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부터는 이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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