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을 약정 승계 없이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 씨를 구속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의 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 3GS를 30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50여 명에게서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의무사용 약정을 이어받지 않고 중고 스마트폰을 시중가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부터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채에 시달려 도피 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계획했다”며 “송금을 먼저 하라고 하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전 거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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