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파업 관련해 확정된 손배액으로는 최대다.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책임제한비율은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18억여원 늘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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